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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발급
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종 세금 및 복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청각장애인 등록과정 (일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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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센터
-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
'장애진단 의뢰서'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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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비인후과
- '장애진단 의뢰서'제출,
- 청력검사 (총 3번 검사와 ABR 검사 1번),
- 장애진단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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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센터
-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,
- 검사결과지,
- 진료기록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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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센터
-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정도 심사 후
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교부 - (1달~2달 후)
보청기급여 신청과정 (일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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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비인후과
-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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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기보청기
- 보청기 구입 및 영수증 발급,
- 바코드 부착사진, 장애인 보조기기 표준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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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입 후
- 구입 후 1개월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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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비인후과
- 보청기 착용 후 검사 받은 병원에서 '보조기기 검수 확인서'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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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
-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및 환급금 지급
(1주~1달 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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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차 국민건강보험공단
- 후기 적합관리 지원금 신청
(구입 2년 후부터 매년 1회씩 4년간)
정부지원 지원금 안내
2020년 7월 1일 시행
후기적합관리 : 보청기 소리 조절 및 청소 등 판매업소 관리업무
| 일반 청각장애인 | ||
|---|---|---|
| [1차] 구입일부터 1개월 후 | 999,000원 보조기기(보청기) 지원금 (초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 포함) |
111,000원 본인 부담금 |
| [2차] 구입일부터 1년 단위 | 180,000원 후기 적합관리 지원금 (구입 후 2년~5년까지 연 1회 45,000원) |
1년 : 5,000원 / 4년 : 20,000원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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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이하 아동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쪽 구매 시 2,35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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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) 청각 장애인 | |
|---|---|
| [1차] 구입일부터 1개월 후 | 1,110,000원 보조기기(보청기) 지원금 (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 포함) |
| [2차] 구입일부터 1년 단위 | 200,000원 후기 적합관리 지원금 (구입 후 2년~5년까지 연 1회 50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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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이하 아동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쪽 구매 시 2,6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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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혜택안내
적용대상 :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증, 중증 청각장애인
적용범위 : 5년에 1회, 1대에 한해 의료보험 적용
보청기 : 131만원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), 1,179,000원(일반)
15세 이하의 아동은 양측에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
체외용인공후두 : 50만원(의료보호1·2종), 45만원(일반)
청각장애인 장애정도
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구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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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중증)
- 1.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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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(경증)
- 1.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이하인 사람
2.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(40cm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
3.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
